‘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찰의 최고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조 청장과 조 청장 변호인이 출석해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4시12분까지 진행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김 청장의 영장심사는 약 10분 동안 서류로 이뤄졌다.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영장실질심사로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