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수본은 수방사 사무실, 이 전 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한 부분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은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그다음 (투입된 병력은) 탄약을 안 가져가고 공포탄을 대신 가져갔다”고 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며 “그래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한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수방사 병력이 투입된 상황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들과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