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5시23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B씨는 추후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당시에 운전한 게 맞다. 왜 문제가 되느냐”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