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말 맞추기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에게 받은 것과 윤 대통령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