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8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상대로 총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8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4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8천700여만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