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해구호기금 300억 활용
전국 첫 긴급생활안정비 추가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원)를 합쳐 1천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 이날 현재 피해 접수 건은 3천17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완료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개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