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앞둬

장사시설 내·해안선 5㎞ 해양 한정

“의미있는 장소란 인식 간과” 지적

화장한 유골(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의 활성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7월12일자 3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 시행령에서 산분장이 가능한 구역을 지나치게 한정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다 위 마지막 안식처' 해양화장 시대 오나

'바다 위 마지막 안식처' 해양화장 시대 오나

년 만에 화장(火葬)률이 90%를 상회했고 인프라는 이를 대비하지 못했다.이제는 골분을 산과 바다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 수요도 급증하면서 내년 법제화를 앞두고 있고, 이에 발맞춰 선박 위에서 화장을 치르는 '해양화장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인식적 흐름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이 세워져야 '화장대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화장 후 골분을 바다·산·강 등지에 뿌리는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준비 중이다.법 개정으로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이른바 '해양장'이 주요 장례문화로 자리 잡을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퍼지면서 해안 지역 인근 장례업체 사이에선 해양장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인천의 한 해양장 운영업체 관계자는 "해양장은 다른 장례절차와 비교해 저렴하고 유골이 남지 않아 종전까지는 무연고자 등이 주요 고객이었다"면서도 "점차 내국인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해양장 전문 선박을 새롭게 구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화장장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선박 위에서 바로 화장할 수 있는 '해양화장장' 형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발표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2020년 8.2%에 불과했던 산분장 비율을 2027년엔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화장장 수요를 충분히 대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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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화장한 골분을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이 합법화된다.

기존에 관련법이 없어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산분장을 제도 내에서 관리해 포화 상태인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 이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산분이 가능한 구역을 ‘장사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과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해양’ 등 두 곳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산과 하천 등 구역 외에서 골분을 뿌리는 행위는 위법의 범주에 포함, 제약만 커진 셈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지의 70~80%가 사유지인 상황과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등을 두고 민원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산분장은 산림·해양·도로·하천법 등 다양한 법과 엮여있어 부처 간 합의를 이끄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해양과 장사시설을 먼저 지정하고 향후 산분이 가능한 지역을 더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분이 단순히 골분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미있는 곳에 뿌리는 행위라는 인식이 간과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실 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유족들은 골분을 선산이나 고향의 뒷산처럼 고인에게 의미가 있거나 추억이 담긴 장소에 뿌리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사시설 내 유택동산이나 해양장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 장사시설 설립 규제처럼 산분장이 불가능한 장소를 법에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태호 장례와화장문화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장사법에는 장사시설을 일부 보호구역처럼 설립이 불가능한 곳을 지정해두고 있다. 이외의 곳은 다 가능하게 열어둔 것”이라며 “산분장 역시 시행령에서 금지 장소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