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2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도 2023년 112개 업종에서, 2024년 125개 업종, 2025년 138개 업종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