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 불허’에 부당하다며 청구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지난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8월27일자 1면 보도)했다.
해당 사업안은 한전이 약 7천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남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을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주민들의 전자파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일 뿐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