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A17블록 신규투자’ 가결
효과 검증 뒤 3기 신도시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의 공공주택사업 추진동의안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60~85㎡ 이하 일반분양 360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며 사업시행자는 GH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최초로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개념이다.
최초 분양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분양자는 최초 입주 시 분양가 25%에 해당하는 1억2천500만원을 부담하고 적금을 납입하듯이 주택 지분을 서서히 늘려 온전한 자가 주택을 얻게 된다.
GH는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주택소유 진입장벽 하락, 단계적 자산형성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GH는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지분적립형 주택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세용 GH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임대·분양 주택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처한 소득 4·5·6분위의 청년들에게 자가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광교A17블록을 넘어서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서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량들을 추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영선·신지영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