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사유를 두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 곳곳에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재판장은 이화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이 본 사건의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화영 사건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 조서는 이번 사건에서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성실히 진행했고, 이화영의 모든 주장을 검토한 후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화영도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 기각됐다. 전심 재판 관여를 불공정한 재판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도 내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켰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한다면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될 것이고, 이후 재판부의 인사이동까지 고려하면 기소 이후 1년 동안 단 한 번의 공판 기일도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는 재판 지연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재판부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보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중지됐고 향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