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일당 7명 재판에 넘겨

친인척·선후배 구성 전문 자금세탁

청소년들까지 도박사이트 유인

1천억원대 도박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주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이 같은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등)로 A씨(31)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금 12억원 상당 피싱 사기 혐의 및 5천만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A씨 등 5명의 피고인들을 송치받아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 이들이 피싱 사기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세탁해주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 5명을 전원 구속한 검찰은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상태에 있던 공범 1명도 직접 검거해 구속하고,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 1명도 추가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인척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싱사기 주범들에게 자금세탁 조직으로 소개될 만큼 전문적으로 자금세탁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을 통해 운영자로부터 0.6~2%의 수수료 취득하고, 피싱 사기범으로부터도 여러 계좌를 통해 돈세탁 후 현금 인출해 준 뒤 2% 가량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회피함에 따라, 약 51개 계좌를 분석하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등 물적 증거를 통해 1천억원 원대의 자금세탁 범행의 실체와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까지 도박사이트에 유인해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