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기준 대폭 완화… 공시가격 5억 이하 대상
앞으론 빌라 1채를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1순위 청약 도전이 가능하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인데,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비아파트가 대상이다.
빌라(연립·다세대)를 포함한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도권내 비아파트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가 핵심으로 비아파트 소유주가 아파트 청약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국토부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전용면적의 경우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1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여야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