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공정한 재판 기대 어려워”

檢 “신청권 남용… 지연 목적”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며 반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판결 곳곳에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기피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전심 재판 관여를 불공정한 재판의 근거로 내세우거나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기소 후 6개월 간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도 안 냈다”며 “재판 지연 외에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겠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재개까지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