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회의 개최, 합의안은 150원

인천 지하철 2호선/경인일보 DB
인천 지하철 2호선/경인일보 DB

인천시가 경기도·서울시·코레일과 함께 18일 서울역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회의’의 최종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인상금액과 인상 시기를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6차례 이어온 운임 인상과 관련된 협의가 이날 회의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합의된 인상안은 150원이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현재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오른다. 인상 시기는 2월말이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와 인천교통공사 이사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운임신고사항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운임 인상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를 비롯한 경기도·서울시·코레일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인천시는 강조한다. 운영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1인당 인천 도시철도 수송 원가는 2천368원, 평균 운임은 781원으로 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33.0% 수준이다. 지난해 인천1·2호선, 7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한 손실 규모는 1천648억원에 이른다.

17일 인천시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도시철도 운임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됐다.

인천시는 이번 인상안이 경기도·서울시·코레일 등과 함께 마련한 인상안인 만큼 내년도 물가안정 논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운임 인상은 더 안전한 철도운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