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수사 불응 ‘지연 전략’ 의심

변호인단 “광기 수사” 내란 부정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중 인사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현재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절차의 지연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루면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에도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으며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