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화성·용인 등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내에서 3천90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안성시 등 도내 6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모두 1만3천570개 농가에서 3천91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1천761㏊, 화훼 등 농작물 386㏊가 손해를 입었고 102만1천547㎡의 축사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가축 100만7천여마리가 폐사했다. 창고가 훼손되는 등의 소상공인 피해도 2천71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안성시(1천122억원), 평택시(1천11억원), 화성시(735억원), 용인시(353억원), 이천시(314억원), 여주시(180억원) 등 경기 동남부권에 피해가 집중됐고 이들 6개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일 잠정 집계 피해액을 토대로 이들 6개 시와 광주·안산·시흥시,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410억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