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특별법에 北도발 피해지원 담아
국민연금법은 공공성 유지하도록 개정
“탄핵 혼란에도 현안 흔들림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피해 회복을 위한 ‘접경지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7일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 주민들이 불면증·환청 등 막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 발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김포를 비롯해 강화와 파주 등 접경지 일대에서는 올해 9월께부터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본격적으로 송출되고 있다. 쇠를 깎는 듯한 굉음과 귀신 소리, 동물학대 소리 등이 울리면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졉경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상혁 의원은 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을 이유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그간 국민연금 측이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수익성 추구’ 조항을 이유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매입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고금리 자기 대출로 일산대교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측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해 일산대교 매입 및 통행료 조정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전쟁위기 고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으로 사회가 혼란하지만 김포시민들을 위한 현안 해결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