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37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천만원짜리 팔찌와 100만원짜리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며 “특히 2021년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도 또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절취품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