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성 지닌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 아닌 본인이 입장 진술할듯
檢 ‘내란 혐의’ 공수처로 이첩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서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탄핵 심판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7년 전 탄핵 때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더욱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형사법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수사와 재판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변론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 탄핵 심판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키로 했다. 그간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논란(12월17일 인터넷 보도)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검찰이 공수처와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와 사건 이첩 요청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