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국회몫 임명안할 근거 미약”
국회 야권 주도로 선출절차 진행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중 공석인 국회선출 몫 3인에 대한 임명권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가 19일 열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와 맞물려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몫 3인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현재 정부 내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국회 역시 3인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최종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 판단을 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여야간사가 합의했던 일정(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의장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을 세웠다.
우 의장이 선출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이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된다면 이른 시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출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은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라고 압박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