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전 유발 외환죄 추가해야”

파주농민회와 진보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의결로 국지전을 막고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8/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파주농민회와 진보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의결로 국지전을 막고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8/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진보당이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해 접경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통수권자가 접경지역 주민 목숨을 담보로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고 짚으며, “내란죄에 외환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환식 민북지역파주농민회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헬기가 떼로 몰려다녀서 무슨 일이 나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는데, 계엄과 함께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기사보고는 외려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할 정도다”라고 불안이 만연됐음을 밝혔다.

전 대표는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 목숨을 파리목숨으로도 생각안했다는 게 다 드러났다”면서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라고 외쳤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통수권자가 예민하게 보호해야 할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국지전을 계획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를 싹 무시한 이유가 계엄 때문이었나. 내란죄에 외환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혜경 의원은 “계엄사태 이전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으나, 통일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갖은 논리를 대가며 이 법안의 통과를 미뤘다”면서 “이제 대북전단금지법 논의를 미루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미루는 수준이 아니라 국지전 도발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