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심의되는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서 그동안 반대해 법안들이어서 재의요구권 행사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실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어서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가 끝나면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처음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