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인일보DB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비록 김성태가 실행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한 의도도 있으나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었던 이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성태 등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의 법정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와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의의 관계 등 김성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대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은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의 태도에 상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조작된 수사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이 전 부지사와 가족들과 논의해야겠지만 상고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