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담당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송준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등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성남시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이 교량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해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편성, 정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무너지는 정자교 붕괴 사고로 당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척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