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추락중 걸려… “규정 중요”
파주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38층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추락방호망(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12월17일 인터넷 보도)을 계기로 이같은 안전시설물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내 안전망 설치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대 근로자 A씨는 지난 16일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모만 착용했을 뿐 안전고리는 채우지 않은 상태였고, 38층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중 갑작스레 추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22층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에 걸려 A씨는 다리 골절상 정도의 부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
동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박모(53)씨는 “고소작업은 언제나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최모(49)씨는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털어놨다.
A씨가 아찔한 사고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데는 단연 안전망이 큰 역할을 했다. 안전망은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가 10m를 넘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의 설치에 관한 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어느 현장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 사고로 안전망의 필수적인 역할이 확인된 만큼, 당국은 건설 현장의 안전시설물이 규칙에 따라 설치돼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