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판결
7년 8개월 선고… 징역형 감형
“피고인 부탁 타당, 공모 관계”
李측 “조작된 수사, 상고 예상”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측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벌금 2억5천만원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비록 김성태가 실행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한 의도도 있으나, 피고인 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쌍방울이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쌍방울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며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와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의 관계 등 김성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했다.
재판 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조작된 수사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역시 “감경된 양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곧 상고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