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등 막대한 재정 부담 근거
역대 두번째… 국힘 6법 저지 환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일방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시 탄핵 요구 등 압박을 가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당은 ‘이재명 국정 파탄 6법’ 저지에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이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예상대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앞서 이들 법안에 영향을 주는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고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해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의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윤석열 시즌2냐”고 반발하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