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액주주와 기업을 한데 모아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 좌장으로 나서서 발언시간을 조절하고 발언권을 주는 등 개입을 했다. 주로 기업쪽의 반론을 많이 듣는 모습이어서 상법 개정 역시 금융투자소득세법처럼 애초 개정 의지와는 다른 결과로 이를 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투자자측으로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이창민 한양대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경영진측으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정연중 심팩 CFO, 최승재 세종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7인이 참석했다.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LG화학 물적분할·두산밥캣 주식교환·고려아연 자사주매입 유상증자·신성통상 자진상폐 등을 예로 들며, “이 같은 경영행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유인 후진적 경영행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상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영계는 대체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법정다툼을 불러온다고 우려하고 주주의 이익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끌어올려야’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쟁점사이에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가 끼어드는 바람에 상법 개정의 목표와 다른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현 주주는 MZ투자자 관점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상법개정의 핵심”이라며 “이것을 포함하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고, 반대와 비판에도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상장을 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다. 다른 일반 투자자 자금이 그 회사에 대규모 투입되는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한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내가 만든 회사에 집착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