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업자, 타 지자체 위탁
생활폐기물도 처리 가능 유권해석
인천서 서울쓰레기 소각 공식 확인
이용우 “시·도 넘어 처리 없어야”
사업장폐기물 영업코드(허가)를 받은 소각장이 관할 군·구청에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타 지방자치단체 위탁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업 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타 지역 소각 쓰레기를 받아올 수 있게 한 것으로, 인천·경기지역 소각장에서 서울 쓰레기가 소각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에 대한 유권해석(법리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조항은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포함돼 있지만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로 ‘사업장폐기물’ 코드만 받은 민간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지만, 환경부는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의 근간은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이다.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었다. 환경부가 2020년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발생지 처리 원칙은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지 시·도 내에서 처리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업장폐기물 코드로 서울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이 있는 서구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처리 대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환경부가 (해당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이라며 “지역 시민단체들은 (민간소각장 처리 대행)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의원은 “환경부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도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발생지 처리 원칙이 허물어질 뿐 아니라 (서울 등) 지자체는 자체 소각장 건립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며 “환경부는 법령 해석을 엄격히 해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예외 규정을 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초과했거나, 소각장 증설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쌓아둘 수 없으니 허가된 자에게 처리 대행을 시키라는 취지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개념이 나와 있고, 적정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만족하면 대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