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예멘 국적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 일산동구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노동자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리가 무릎 위까지 잘리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 끝 쪽에 서서 폐기물에 섞인 흙을 치우던 중 바지 끝이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 작업 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작업용 발판은 제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업장의 공장장 B씨가 이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사업주 등에 대해선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B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