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마련, 이번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및 교육 , 훈련 비용 지원 등의 시책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 소요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가 세계 건설산업의 트렌드임에도,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이 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과 도입,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