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계선 등 인사청문회 진행
탄핵 즉답 피하며 판단 유추 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보이콧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23일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야권 위원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 등 민감한 현안을 질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탄핵에 대해 즉답은 피하면서도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목받았다.
민 의원이 마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 후보자는 “계엄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 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주자 마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역대 3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법정형을 비교하면 내란죄가 가장 중하다”고도 했다.
오후 질의에 출석한 정계선 후보자는 민 의원으로부터 보다 어려운 질문을 받아들었다.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200명의 표를 얻어야 하나, 150명의 표를 얻어야 하나”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이후에 제가 맞이할 수 있는 쟁점이라 이 부분에 대해 섣부른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이 국무총리보다 엄격한 까닭은 선출직과 임명직 간의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