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 공포 요구 ‘쌍특검법’ 상정 않을 듯… 정치적 파장 불보듯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달라 탄핵 200석 이상 동의 필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학계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당내에서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이에 한 권한대행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법안 공포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두 특검법에 대해 “주어진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최종 시한을 24일로 통고한 쌍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는 다르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그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고,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송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의 입장에 대해 학계 의견을 내세워 논리를 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권한 범위를 놓고 ‘아전인수’식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