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4일 법안들 국무회의 상정 않을땐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가능성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다음달 3일까지 남아 있는 평일에 모두 본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민주당이 제시한 ‘24일’ 요구시한을 맞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준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6일, 27일, 30일, 31일, 1월2일, 3일 본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의를 제시하며 임시회 420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하자, 민주당 박성준 위원이 27일, 30일 안건심의를 추가하고, 1월2일과 3일 대정부질문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 수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비상상황이다. 상시국회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비상계엄 정국을 수습하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서 지연되거나 막히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일 (법안들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위해 평일 본회의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국회의장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26일 국회의장, 양당대표, 대통령 권한대행, 양당 원내대표를 모두 담는 여야정협의체를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단 26일 첫 회의에서 당 대표단위의 회동을 하고, 그 이후 회의를 실무를 맡는 원내대표 단위로 낮춰 하는 방식이다.

앞서 여당은 원내대표 단위의 협의체를, 야당은 당 대표 단위의 협의체를 바랐다.

야당은 협의체 이름을 ‘국정안정협의체’로 높이기를 바랐으나, 아직 협의체의 이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협의체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 한 권한대행 궐위시 또다른 권한대행이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다.

또 협의체에서는 민생을 논의하고, 수사와 탄핵은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의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