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청구 소송이 해결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38억원과 이를 위한 감리비 18억원 등 총 56억2천여 만원의 예산안을 가결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비 545억원과 도비 20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이 투입돼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대공연장(738석)과 소공연장(211석) 등을 갖춰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당초 오는 2026년 3월까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회관 건립 사업에 참여한 일부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압류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가 요청한 220억원의 공사비 중 3개월분(50억원)만 남기고 나머지 170억원을 삭감(5월20일자 8면 보도)했다. 시민들의 혈세가 자칫 건설업체의 문제 해결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참여한 A업체와 B업체가 약 19억원에 달하는 압류·가압류 청구 소송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시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시의회에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알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일정은 다소 지연될 예정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게 될 의왕문화재단 설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적게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가량 지연돼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화재단 설치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