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상록구에서 우회전 차량에 치인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1분께 안산 상록구 본오동의 상록수역사거리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는 중에, 보행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우측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추가로 들이받은 뒤, 인도를 걷던 C양(16) 등 여고생 2명도 추가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C양 등 여고생 2명은 무릎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고, (1차 사고 후)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서행해야 하는데 운전자가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