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시 이어 산자부도 ‘불허’

용인 죽전동 채석장 사업 결국 중단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대상지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대상지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추진 중이던 약 18만9천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광산 사업이 결국 중단된다. 앞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도 광산 사업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산자부 산하 이의신청 의결기구인 광업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13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광산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던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2차 심의 회의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하고,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이후 개발·채취 등은 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경기도는 A사에 ‘불가’ 회신을 했고, 올해 1월4일에도 ‘불가’입장을 재차 냈다. 이보다도 앞서 용인시는 채석장 설치를 위한 산자부의 협의 요청 때 ‘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A사는 채굴 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광업조정위원회에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이다. 당초 광업조정위원회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해왔지만, 13일 열린 2차 심의에서는 결국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A사가 행정소송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을 지역구로 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자부 조정위의 빠른 결정을 위해 도심 광산 채굴을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11일에는 최남호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채석장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서명 7천300여건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채석장 건립 예정 부지는 학교와 주거지 인근으로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