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관련행위 3단계 진행

위반땐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

26일 대상 기업 설명회도 열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경기중기청은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대해 2024년 상반기(1~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다.

이번 실태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및 처분해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경기중기청 대강당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및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smes.go.kr/poll)에 게시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