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용 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 공사만 완료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 건축물 요건만 확인 후 승인을 해줬다.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용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불법 홍보한 분양자들의 말을 믿고 건물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게 된 이유다.
이에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제도 개선 간담회와 국토교통부에 정책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활용 숙박시설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