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폭이 줄어든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돼 2027년 말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축소된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12월28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시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 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