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 한 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졌다.
26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12분께 김포시 월곶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좌우를 왕복하며 적재물을 이동시키는 기계에서, 적재물의 위치를 조정하던 중 얼굴 부위가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더불어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