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기폭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기로에 놓였다.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기폭제가 된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의 사유가 담겼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힌 즉시 탄핵을 추진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향후 정국은 한 권한대행 탄핵 이후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족수에 관한 여야 입장차가 크고 헌법재판관 임명건도 국회의 타협안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는데, 최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