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중심의 권력 체계를
지방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
민생책임 지방정부 역할 도와야
‘중·대 선거구’ ‘양원제’도 구상
시도지사협의회장 맡아 본격 추진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히며 개헌론에 불을 지핀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론의 실체는 ‘지방분권’이다. 행정부(대통령)와 입법부(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권력을 누군가와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 시장이 주장하는 개헌론의 핵심이다.
26일 유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중심인 권력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의 삶과 안전,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지방분권)를 제대로 그리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전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불분명하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하위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 이후 개헌안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그해 5월 표결에 부쳐졌으나 야당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개헌안을 살펴보면 ‘지방분권 개헌’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당시 개헌안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한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 이후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국가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입법과 정부 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했고 지방자치 핵심적인 사무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도 명시했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도록 했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과 관련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지방정부에 통보해 지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시장은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권한도 지방이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구상은 ‘중·대 선거구제’와 ‘양원제’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호남으로 양분되는 국회 구성에 균형을 부여하고 지역이 선출하는 상원의원을 도입해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입법부 스스로 견제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게 된 유 시장은 다른 지방정부의 중지를 모아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안정되고 주민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