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에 나섰을 당시 정치 후원금을 이 대표 후원회에 내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한 전 성남FC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검사가 당심에서 구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를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 대표의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되자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강요에 성남FC 직원 12명은 총 135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 경영기획실장이라는 지위 및 업무 관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구단주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 후원금 납입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