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이 대표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전 성남FC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성남FC 경영기획실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9일 당시 민주당의 제19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 대표의 정치자금 후원회가 개설되자,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F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고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성남FC 직원 12명은 총 135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