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 양평경찰서 양근지구대 소속 최원용 경위(우)와 박인규 순경(좌)이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차량을 가평군까지 추격해 검거했다.2024.12.3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10월 24일 양평경찰서 양근지구대 소속 최원용 경위(우)와 박인규 순경(좌)이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차량을 가평군까지 추격해 검거했다.2024.12.30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차량을 가평군까지 추격해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30일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주소지가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임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해당 주소지에서 대기하던 양평경찰서 양근지구대 소속 최원용 경위와 박인규 순경은 이날 오전 5시15분께 사고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그는 재차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 경위와 박 순경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을 가로막았지만 A씨는 이를 들이받아 두 경찰은 목과 허리 등을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양평군에서 22㎞ 떨어진 가평군 설악면에서 30여 분의 추격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용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상시·수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