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인력 주 52시간 예외 핵심

경쟁국 무제한 근로 사실상 허용

정치권 시각차·총리 탄핵 겹쳐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경쟁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경인일보DB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경쟁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경인일보DB

반도체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경제 혼란이 이어지며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기업들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경쟁국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업계에선 반도체 R&D는 핵심 인력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성능검증 과정에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반도체 R&D 핵심 인력은 며칠간의 밤샘 근무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경쟁국들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의 한도가 없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계속해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일본 역시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기업 측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한도는 없으며, 대만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월별로 총 5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여야는 애초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일부에서 시각차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가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소추까지 겹치며 법안 심사가 중단, 연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반도체 업계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이 정국 혼란 속 연내 처리가 무산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한 관계자는 “해외 경쟁국가 반도체 R&D 인력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 없이 근무하면서 반도체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구개발 핵심 인력은 며칠간의 밤샘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업계에선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했는데, 사실상 무산되면서 아쉬움이 큰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도 최근 열린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발표회에 참석해 “대만의 TSMC도 엔지니어가 늦게까지 일하면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며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라는 특수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선 주 52시간으로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가 부정적인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