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무가입 아닌 연합회비 등

친목단체 성격 운영경비 포함 지출

상당수 지역, 불법에도 관행 치부

경기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경비를 임의대로 부당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30일 경기도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원·용인·화성·부천·안산·의정부시 등 15개 지회(대략 4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지부에 소속돼 있다.

이들 지부 소속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들은 연회비로 30만원을 납부하며 지역 내 아파트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지부에 요청해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열고 해결점을 찾는데, 올해는 층간소음 문제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문제 및 지원 방법 등을 다뤘다.

그러나 일부 입대의 회장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입대의 연합회비는 물론 친목단체 성격의 소규모 동 단위 사적 임의단체 회비(3만~5만원)도 입대의 운영 경비에 포함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상 사적 임의단체 회비를 입대의 운영 경비에 포함해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관할기관에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실제 수원·화성·하남시 등 상당수 지역에선 이를 무시한 채 마치 관행처럼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 동탄신도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대의 회장들이 연회비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적 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올초 입대의 회장이 다른 아파트에선 운영 경비로 협회비를 낸다며 납부를 요구한 적이 있었지만, 관련법상 불가하다고 설명하니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대의 회장은 “분명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인데, 관리비로 회비를 내도 된다고 말해 황당했다”며 “아파트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관리비가 회장 개인 활동에 사용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회비 지출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입대의 회장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만든 사적 단체로 확인됐다”며 “사적 모임의 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하는 건 엄연히 불법으로, 선량하게 활동 중인 경기도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는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