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요구도 불출석하자 초강수

尹측 “수사권한 없어 불법” 맞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강제 신병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설 경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