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출석요구도 불출석하자 초강수
尹측 “수사권한 없어 불법” 맞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강제 신병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설 경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